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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4.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